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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60% 사용 시 잔액 환불 약관 개정 추진

Aedi_ 2016. 10. 17. 22:29

몇일전에 아주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래 기사는 공정위에서 금융위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사화 된걸 보면 거의 카드사 약관이 개정된다고 봐도 무리아닙니다.


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선불카드 · 기프트 카드 가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 전문 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43개 약관, 표준 여신 거래 기본 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시정 대상은 ▲신용카드사의 전화 판매(텔레마케팅)로 채무 면제, 유예 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 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불측 손해를 야기하는 조항 ▲선불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자동차 리스 계약이 고객의 과실없이 중도 해지된 경우(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 등)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중략...


또한 선불카드 · 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 금액 내지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시정 요청했다.

 

비슷한 성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과 (구)상품권법(1999년 2월 폐지)에서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8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중략...

출처 : 공정위




일반적으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선불, 기프트카드는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했는데요. 약관이 개정 된 후 구입하는 기프트/선불카드에 대해서는 60%만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환불이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 받을 수 있구요. 신카도 구매한 경우 손해를 덜 보게 되는거죠! 상품권 가게에서 판매가 되는 선불카드들시세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소비자 들에게 좋은 쪽으로 약관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 기억해 뒀다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크마사용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