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가수의 반려견이 동네 주민을 물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는채 사고가 발생해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견과 산책을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는 이게 벌금까지 내야 하는 행동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여러가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 벌금을 내야하는 뜻밖의 행동 9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강아지 목줄
먼저 최근이 이슈가 됐던 강아지 목줄관련 내용인데요.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강아지 똥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1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바로 신고를 해서 버릇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로 시행되고 벌금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강아지를 풀어 놓는 사람들은 급격하기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2. 반려견 등록 및 인식표
반려견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귀찮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넘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 5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 전동휠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행위는 아직까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전동휠을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필요하단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따라서 16세 미만이 전동휠을 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 2만원, 공원,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시 5만원의 벌급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 법제의 미비로 맘 놓고 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4. 야동받기
야동의 경우 흔히 다운로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토렌트를 사용할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및 음란물에 대한 처벌로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이렇게 단속된 확률은 로또보다 높다고 합니다.
5. 주차된차 사고내고 도망가기
주차된차에 사고를 낸 후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도망간 후에 안걸리면 좋은거고 나중에 적발되더라고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데요. 올 6월 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주차된 차에 사고를 내고 도망갈 경우 적발되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와 CCTV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뺑소니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거의 잡히기 때문에 사고를 냈으면 차주에게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유럽형 번호판
새차를 사게되면 왠지 이것저것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형번호판도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형번호판의 경우 엄연한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룡 자전거 거치대 등을 설치할 때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7.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마트나 극장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차공간도 넓을 뿐더러, 출입구와 가깝고 항상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번 해보고 걸리지 않으면면 습관처럼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이런 얌체족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구역 진입방해 위치로 주차한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8. 공원에서 술먹고 추태
공원에서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만큼은 이런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서울 시장이 지정한 도시공원, 놀이터 등 '음주 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9. 아파트에서 담배피우기
층간 소음 다음으로 주민간 갈등이 많은 것이 바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인데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해도 일부 흡연자들은 내집인데 어떠냐, 불법도 아닌데! 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이런 흡연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야 한다고 하는데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금연지역을 지정하는데 동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상 벌금, 과태료를 내야하는 뜻밖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