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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Aedi_ 2015. 12. 17. 09:27


블로그를 하다보면 종종 신경쓰이느게 바로 저작권인데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요점은 법원에서 날랑는 통지서의 경우,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가 '지급명령'이기 때문에 왠지 반듯이 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래 기사에 나와 이는 것 처럼,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대신 전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경제] 저작권 확실히 알기..'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 원문보기


서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상의 서체 파일은 보호 대상이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 대학은 학생들이 교내신문 등에 사용한 서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서체의 정품을 사들였지만, 영상과 e-북에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는 저작권위원회 조정을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개인의 경우 합의금을 내거나 패키지를 강매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관계자 : 서체의 가격을 산출해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일단 무조건 던져놓고 보는 거죠.]

133장에 77만 원. 한장에 5800원인 사진을 무심결에 내려받았다가 합의금 300만 원을 내라는 공문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김태흥 : 사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실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대행했을 뿐이거든요.]


직접 이의신청을 한 김태흥 씨는 법원 민사조정 끝에 합의금을 3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블로거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이 최근에 하나 더 추가 됐는데요, 바로 음식 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유럽 식당들 중 음식 촬영을 금지하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셰프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경우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보기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실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수준을 아래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관련 퀴즈 풀기


그리고 혹시 폰트 사용 관련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이상 블로거들이 꼭 숙지해야할 저작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