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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똑똑하게 쓰는법 ⑨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진짜 유리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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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똑똑하게 쓰는법 ⑨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진짜 유리할까?

Aedi_ 2017. 1. 11. 10:31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진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사용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얼핏보면 2배로 혜택을 받는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엄청나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고민도 없이 소비 억제효과도 있고,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겠거니하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경우가 내게 유리한지 계산은 제대로 해보신적이 있나요?


아마 10명 중 9명은 귀찮아서 제대로 계산을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도 간소화 자료만 올리면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결과만 확인하는 경우도 많으실텐데요.


단순히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으면 내가 낸 세금에서 1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정말 호갱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개념


먼저 소득공제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공지된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입니다. 이 표를 보면 연봉 1,200만원이하인 사람은 세율이 6% 이고, 1,200~4,600만원인 사람은 15%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소득세▲ 소득구간별 과세표준


따라서 우리의 연봉이 1,000만원인 경우와 3,000만원인 경우의 종합소득세는


연봉 1,000만원 : 1,000만원 * 6% = 60만원

연봉 3,000만원 : 3,000만원 * 15% - 108만(누진공제) = 342만원


을 내야합니다. 누진공제라는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 짐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100만원인 사람과 1,300만원인 사람인 경우 누진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연봉 차이는 200만원이지만 세금은 129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는데요.


연봉 1,100만원 : 1,100만원 * 6% = 66만원

연봉 1,300만원 : 1,300만원 * 15% = 195만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누진공제 금액(108만원) 만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소득공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표에 나오는 과세표준은 엄밀히 말하면 내 연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텐데요. 나의 모든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 연말정산 흐름도(출처 : 국세청)



위 표만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연봉이 3,000만원이고 부동산임대로 500만원을 번다면 나의 종합소득은 3,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3,000만원 + 500만원 = 3,500만원

소득공제 : 20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 3,500만원 - 200만원 = 3,300만원





그럼 아래를 참고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3,300만원 * 15% - 108만원 = 387만원 이 내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3,500만원 * 15% - 108만원 = 417만원 이 내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200만원을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닌 200만원 * 소득구간별 세율의 금액이 내가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200만원 * 15% = 3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 것 입니다.


소득구간별 소득세▲ 소득구간별 과세표준







 연말정산의 개념


그렇다면 감면 받은 30만원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돌려받는 걸까요? 그렇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달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사실 정확한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가 받는 월급은 성과에 따라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늘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작년 연봉을 근거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떼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월까지 세금을 납부한 후 다음해 1월에 작년 1년동안 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작년에 대략적으로 낸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았다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면, 거꾸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 체크? 어떤게 유리할까?


드디어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바라보며 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입니다. ^^;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뭐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자 본인의 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신용카드를 사용할지 체크카드를 사용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똑똑하게 얄미운 Aedi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표를 보면, 카드 소득공제 인정금액은 연봉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금액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연봉 2,5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최소 연간 625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신용/체크 카드를 이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월 52만원 이하로 소비하는 직장인은 현금영수중,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연봉 별로 월 소비금액에 아래 계산한 것 이하면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고 소득공제에 유리할게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봉 3,000만원 : 월 62.5만원(3,000만원 * 25% / 12개월) 

연봉 4,000만원 : 월 83.3만원(4,000만원 * 25% / 12개월) 

연봉 5,000만원 : 월 104.1만원(5,000만원 * 25% / 12개월) 


따라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혜택 비교

파인테크, 시럽카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시럽 신용카드를 월 80만원씩 사용했다면, 매월 4만원의 쿠폰을 12개월 받으니 매년 4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 절반인 24만원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면서, 카드 혜택도 24만원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공제를 인정 받는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2,000만원이고 매달 80만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는 경우


시럽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연간 48만원의 쿠폰혜택 + 소득공제 69만원이 인정되어 소득세 10.35만원(69만원 * 소득구간별 과세표준 15%)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총 혜택은 48만 + 10.35만 = 58.35만원 입니다.


시럽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연간 24만원의 쿠폰혜택 + 소득공제 138만원이 인정되어 소득세 20.7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총 혜택 금액은 24만 + 20.7만 = 44.7만원 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카드혜택까지 고려해 보면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더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면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매월 2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가 46만원의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 : 카드혜택 120만원 + 소득공제 인정 210만원(31만 절감) = 총 151만원 이익

체크 : 카드혜택 60만원 + 소득공제 인정 300만원(45만 절감) = 총 105만원 이익





결론은 연말정산만 고려한다면 체크카드가 유리할 수 있지만, 카드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가 이익인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소득공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① 나의 연간 소비액이 현금영수증&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 (총 소득액의 25% 이상 소비하는지)

    → 소비액이 연봉의 25% 이하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

    → 단, 과소비 성향이 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안사면 100% 할인)


② 연간 소비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내 소비패턴에 맞는 신용, 체크카드를 확인 후 카드혜택 + 소득공제를 고려해서 선택


③ 신용카드 사용액이 카드 소득공제를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 사용액에 자신의 연봉의 25% +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신용카드가 유리


끝으로 신용카드를 제대로 쓰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신용카드가 좋다 한들, 과소비 성향이 있으시면 체크카드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에 관심이 없고, 혜택을 신경 쓰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분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그냥 편하게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잘 쓰는 법


이상 Aedi가 알려드리는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 -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진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