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포스팅했던 '고수들의 카드사용법'을 보면 제가 카드사 마케팅 동의를 전화만 빼고 SMS, 이메일, 우편은 모두 허용해 두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실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아보신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리볼빙'이란 말만 들어도 아 또 광고네~! 하고 메세지를 삭제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가 종종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줍니다!
우선 아래 문구를 잘 읽어 보세요!
▲ 우리카드 리볼빙 타켓 마케팅 문자
그리고 본인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 봅니다. 저는 카드결제일이 14일 입니다. 카드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해둔 이유는 이렇게 되면 매달 카드 결제금액이 지난달 1일~말일까지 사용금액이 되고, 그러면 전월실적 산정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벤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상담원을 통해 리볼빙 90% 이하로 설정 신청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음 결제일인 1월 14일 결제금액의 90%만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10%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저는 12.5%로 나옵니다.) 더해 2월 14일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자를 아 스팸 또왔네! 하고 문자를 지워버리시죠?)
그리고 상품권은 결제일 전인 1월 13일날 받게 되죠. 그럼 저는 세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① 2017년 1월 1일 리볼빙 약정 해제
② 2017년 1월 13일 상품권을 받고 리볼빙 해제
③ 2017년 1월 14일 전에 카드결제금액 선결제 그리고 상품권 받고 약정해지
1번의 경우 문자에 12월 31일까지 결제 비율 변경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고 해당 약정을 상품권 받기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하지만 혹시나 상품권을 안 줄경우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따져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번 방안이 분쟁도 없고 이벤트담당자와 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이벤트 담당자는 신청인원이 많다고 칭잔을 받을 것이고, 저는 상품권을 얻습니다!
편견을 깨면, 돈이 보입니다. 제말이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