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뉴스를 보다 보니 윤디자인이 화제다. 윤디자인은 이른바 업계에서 3대 서체로 불리는 '산돌체', 'SM체', '윤서체' 중 윤서체를 만든 업체로 유명하다. 윤디자인은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글꼴을 만들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다.
△ 윤디자인의 대표적인 윤서체 '윤고딕' (사진출처 : 윤디자인 블로그)
이번에 윤디자인이 이슈가 된건 바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뉴스에 따르면 윤디자인은 서울, 인천 초,중, 고등학교에 법무법인을 통해 경고문을 발송했다. 경고문에는 무단으로 윤서체를 사용해 피해가 발생했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383종의 유료서체 패키지를 275만원에 구입하라는 내용이다. 그 규모가 약 8억원, 전국의 12,000 여곳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자그마치 300억 규모가 된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학교 및 교육청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전북에 있는 대학교들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지역 대학까지 확대되어 진행됐었고, 당시 1PC 당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우선 폰트에 대한 저작권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한다. 글꼴 즉 폰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폰트를 사용한 인쇄물 등에는 해당이 없다. 따라서 윤서체로 인쇄 된 인쇄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윤서체의 폰트파일이 PC에 무단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학교 PC에 윤서체 파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부부의 경우는 공용 PC에 누군가 윤서체를 불법으로 설치를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느 경우가 있다. 윤디자인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래와 같이 라이센스를 1차, 2차로 구분해 놓고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를 구입했더라도 내가 구매한 라이센스 범위를 벗어난 경우 문제가 된다.
△ 윤디자인 라이센스정책(사진출저:공식 홈페이지)
이번에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학교는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개인 블로거등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이른바 '저작권 사냥'의 표적이 이제는 공공기관, 기업까지 넓어졌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공공기관, 기업들도 그 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야기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필요한 글꼴 1,2개 만 구매할수 있는 구조가 아닌 383종의 묶에서 패키지(왠지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가 생각난다.)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불법 다운로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허니버터칩만 먹고 싶은데, 다른 과자까지 억지로 살 수 밖에 없다면, 매우 억울 하지 않을까??
점점 저작권 관련 소송은 개인을 넘어 이젠 공공기관, 기업으로 그 범위가 넒어지고 있으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정당한 권리와 대가가 인정되야 함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유쾌하게만 볼 수 없는 판매 정책은 조금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인, 기업, 정부의 인식이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