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고이 세워둔 내 차를 누군가 박고 도망갔다면? 정말 이것처럼 당황스럽고 화가나는 일이 없는데요. 저도 최근 2건의 주차장 테러를 당했던 터라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열받는 건 어느날 갑자기 내 차를 보니 범버가 긁혀있거나 움푹 들어가 있는 걸 발견 하는일이죠. 이런 경우 언제 저렇게 망가졌는지 파악하기도 힘들어 대부분 범인 잡는 것을 포기하는게 다반사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에 비추어 주차장 뺑소니(물질 피해 도주, 일명 물피도주)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에 앞서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뺑소니를 고소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주차장 뺑소니 고소가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경우 파편이 흩어져있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도망간 차의 100% 잘못이기에 도망간 운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면 그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대물 뺑소니 관련 도로교통법은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불량 양산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법을 수정해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사고내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우선 다음의 순서로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가정 먼저 할일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건데요.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 정확한 사고 발생시점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때를 대비해 장기간 주차를 할 경우에는 CCTV가 있는 방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CCTV는 한달에서 3달 정도는 녹화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CCTV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영상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경우에도 범인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대비해 주차를 한 경우에도 블랙박스 녹화가 되도록 설정(주차모드 설정)을 해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대 1-2일 정도 밖에 녹화가 안되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역시 CCTV가 있는 방향에 주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시점을 확인 했으면,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우선 CCTV, 블랙박스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안타깝게 CCTV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 한 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차주에게 연락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까지 찾으셨다면 이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인 하고, 사고가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한 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과는 일주일 내내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말에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증거 영상을 보여주면 경찰관이 가해자 차량번호로 신원을 조회하여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경찰서에 나오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에 대한 국내법이 형사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사과 한마디 제대로 못듣었습니다. -- 그분의 얼굴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만 확인 했을 뿐이죠. 다행히 보험처리를 받아서 차량은 수리를 완료했고, 정신적 피해(블랙박스 영상을 반나절 동안 계속 확인)와 교통비 등으로 약간의 보상금도 요구해서 받아 냈습니다.
불행히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부터는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이라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가 난 높이와 사고가 난 부문에 묻어 있는 페인트 색깔을 확인하고 모두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위치의 동일한 색을 가진 차량을 찾아 보면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자신이 선호하는 주차 위치가 있고, 그곳에 자주 주차를 하게 되는데, 사람 심리가 주차중 사고를 내게 되면 본인이 평소에 주차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 물피도주 한 분을 잡았었는데 그 분 차를 보니 평소 저랑 비슷한 위치에 주차를 했던 차였더라고요. 그러니 주차중 접속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요. 아무튼 제가 뺑소니를 당한 이후 부터 그 분이 주차를 다른 곳에 하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무튼 발품을 팔아서라도 가해자를 찾아 냈으면 참 다행인데요. 이렇게 해도 해결을 할 수 없다면 마지막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데요, 바로 유료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입니다.
유료주차장의 개념
주차비를 받고 관리 책임이 명시된 사설 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노상 포함)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빌딩 등 기본적으로 주차비를 받는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이상 구매했을 경우 주차비를 면제해주는 주차장
이 경우 주차장측에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주차장에 가로주차를 해놓았는데 어떤분이 자기차를 빼려고 제차를 밀다가 제차가 다른차와 부딛혀서 범퍼와 휀다가 손상됐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주차장이라 CCTV를 확인해서 사고낸 분을 잡았는데, 역시나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셨습니다. 그 분 말로는 제차를 밀면서 뒷범퍼가 살짝 부딛힌걸로 알고도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접수하여 과실 비율을 따져보니 제 과실이 15~20% 정도라고 하더군요. 보통 주차된 차량은 과실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험사에 물었더니 제가 가로주차를 한 것이고, 가로주차를 한 것은 제 차를 밀어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를 내신 분이 본인의 차를 빼기 위해서 악의 없이 제차를 밀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100% 상대방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100%가 아니라는 말에 화가 좀 났지만 이웃사촌 끼리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그냥 수리비의 80%를 받는 선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했던 점은 가로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운전을 한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경찰서 교통사고과에서도 접수를 받아 주지 않더군요. ㅠ.ㅜ 이 때는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는게 편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본인의 보험사에 신고해서 차량 수리를 받고, 내 보험사에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내 과실이 없을 경우 내가 부담하는 비용도 보험료의 할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인데요.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느는 것일까?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보험사와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하기 전에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해서 조정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뺑소니를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끝으로 처리 하는 법보다 중요한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물피도주는 예방하는 방법
- 주차는 항상 CCTV가 있는 방향에 한다.
- 블랙박스는 주차 중에도 녹화가 되도록 설정한다.
- 운전 하기 전 내 차를 한번 둘어보는 습관을 들인다.(범퍼등 긁힌 흔적이 있는지 확인)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