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
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고의성 없이 과실로 인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치상 |
과실치상은 고의성 없이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입니다.
법률백과에 정의된 과실치상/과실치사에 대한 내용 입니다.
■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이버 지식백과] 형사소송(형법 과실치사상의 죄)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폭행죄 |
상대방을 폭행한죄,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여기서 폭행의 개념은 폭 넓게 해석하면 사람또는 물건에게 힘을 가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좁게 해석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나, 대항할 수 없게 힘을 가한 경우입니다.
상해죄 |
폭행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입니다.
상해치사 |
상해치가가 과실치사와 다른점은 고의성의 여부 입니다. 상해치사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보면
상해치사 > 과실치사 > 상해죄 > 과실치상 > 폭행죄 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