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고 얄미운 Aedi

과실치사, 과실치상, 상해치사 그 뜻은? 본문

Life/생활정보

과실치사, 과실치상, 상해치사 그 뜻은?

Aedi_ 2016. 2. 18. 12:49


과실치사

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고의성 없이 과실로 인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치상    

과실치상은 고의성 없이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입니다.



법률백과에 정의된 과실치상/과실치사에 대한 내용 입니다.

■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이버 지식백과] 형사소송(형법 과실치사상의 죄)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폭행죄    

상대방을 폭행한죄,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여기서 폭행의 개념은 폭 넓게 해석하면 사람또는 물건에게 힘을 가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좁게 해석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나, 대항할 수 없게 힘을 가한 경우입니다.



상해죄    

폭행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입니다.



상해치사    

상해치가가 과실치사와 다른점은 고의성의 여부 입니다. 상해치사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보면

상해치사 > 과실치사 > 상해죄 > 과실치상 > 폭행죄 순이 됩니다.